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7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 월 급여를 2,675,000원으로 하여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주사실, 내시경실 보조 업무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가를 희망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이를 거절하는 원고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듯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위 각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 2,725,000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원고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의 이 부분 연차수당 청구는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