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583,373원, 선정자 B에게 17,184,187원, 선정자 C에게 18,443,727원, 선정자 D에게 19,958,906원, 선정자 E에게 48,321,135원, 선정자 F에게 11,741,665원, 선정자 G에게 12,143,439원, 선정자 H에게 12,055,773원, 선정자 I에게 13,727,982원, 선정자 J에게 24,045,071원, 선정자 K에게 18,872,458원, 선정자 L에게 14,585,123원, 선정자 M에게 9,156,064원, 선정자 N에게 9,233,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2018.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83,373원, 선정자 B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84,187원, 선정자 C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43,727원, 선정자 D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58,906원, 선정자 E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21,135원, 선정자 F에게 2017. 9.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41,665원, 선정자 G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43,439원, 선정자 H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55,773원, 선정자 I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7,982원, 선정자 J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045,071원, 선정자 K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72,458원, 선정자 L에게 2017. 10. 1.부터 2018.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85,123원, 선정자 M에게 2017. 11. 1.부터 2018.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56,064원, 선정자 N에게 2017. 11. 1.부터 2018.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33,274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