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고단200201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880, 2018고단73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8고단200, 2018고단119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