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880, 2018고단73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8고단200, 2018고단119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80,2018
판결선고
2018.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80]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F 주식회사가 경주시 G에서 H 제2공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회사가 F로부터 빔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그러니 H-빔 철강류 제품을 납품해 주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제2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아닌, 위 F과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I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I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인건비 등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철강류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시가 33,387,937원 상당의 'H-BEAM SS400' 등 철강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287,721원 상당의 철강류 제품을 납품받았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H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H빔 11.22톤을 납품해주면 2~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자재대금 등 2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9,000원 상당의 H빔 11.22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440,900원 상당의 H빔 82.051톤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9]
피고인은 2016. 2.경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 구매부에 근무하는 O을 잘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N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위 사무실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2016. 3. 3.경 P 명의의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3. 5. 10:30경 위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 2016. 3. 10. 11:00경 위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9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자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L' 근로자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며, 처음부터 위 공사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시가 합계 77,566,89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시가 합계 4,285,677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주) 2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7. 2. 중순경 경남 하동군에 대형 양계장 공사가 있으니 H빔을 공급해주면 며칠 내로 밀린 대금 전액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대표 W에 대한 채무 등 합계 2억 원이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L' 근로자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44,24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M,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처분 판결문 첨 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880, 2018고단739 각 사기죄와 판 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판시 2017고단3880, 2018고단739 각 사기죄: 편취액 총 173,287,721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2018고단200, 2018고단1196 각 사기죄: 편취액 총 171,537,718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2017고단3880, 2018고단200, 2018고단1196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편취범죄이므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범죄 일부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고려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고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부족이 심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거액의 물품을 지급받는 등 편취의 고의가 뚜렷함 □2018고단739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전과도 상당함 D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판사 안재훈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은 'M임이 명백하여 위 기재는 단순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