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1
판결선고
2018. 10.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자동차부품제조 회사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중구 C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주시 F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시세 및 감정가가 40억 원인데, 이 토지를 담보로 경주 G 2군데에서 2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이자가 밀려 있다. 나에게 밀린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로 추가 대출을 받아 2014. 11. 16.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7.경 발생한 분양대금반환채무 3억2,600만 원, 2014.경 발생한 임금미지급채무 3억1,000만 원 등 채무가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2013. 10.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감정가인 40억 원의 50%를 상회하는 22억 원을 경주 불국사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B는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신용이 좋은 다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다른 회사 명의로 시설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불국사G 명의 G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B 명의 G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 입금거래내역
토지감정표 및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일시별 채무내역 및 주요사항 요약
수사보고(대출이자 입금확인증 및 B 명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수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