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10,2018
판결선고
2018. 10.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D는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 변경)은 중소기업들의 각종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라는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2016. 3.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등을 위임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대상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실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2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자,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뒤, '본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8. 9.경 주식회사 혜명으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기어서보모터를 구매하였으니, 그 구매대금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 '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혜명으로부터 기어서보모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위 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국고 보조사업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고 보조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주식회사 혜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4,730,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증거목록 순번 8), F에 대한 각 확인조서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확인서
각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사용 관리, 각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현금집행내역표(1년차),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55, 56, 65 내지 74, 79), 각 구매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제품입고사진 사본, 과제별 관리대장 출력물,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표, 연구장비 재료비 등 소요명세 사본, 비목별집행내역표(1년차), 특별평가위원회개최, 각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본, 연구시설 장비도입 계획서사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처 거래원장,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내역서, 각 급여대장(증거목록순번 84, 88, 91, 96),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구조해석SW 사진촬영 출력물, 수사보고(STEEL PLATE 사용처 확인 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 금액(94,722,000원)을 반환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해악이 크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돈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익명의 내부자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서, 만일 내부자 고발이 없었더라면 범행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적발 이후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국가에 환수시켰다는 사정으로는 그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 피고인이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판사 정진아
별지
각주1) 2018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