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75
판결선고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경주시 D 외 7필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E에게 공사를 도급 주되 공사비를 우선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나, 위 공사는 2015. 6.경 E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직접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F을 통하여 목수인 피해자 G에게 "중단된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주면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토지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세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여서 중단된 위 빌라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더라도 인부들의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 4,250,000원 상당의 목수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로부터 합계 22,547,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I, J, K,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에 현저한 사실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체 공사대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성고 대출 가능성만을 믿고 공사를 강행하였으나 사실은 기성고 대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사 중 조달한 사채 등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은 극히 일부만을 지급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 분명한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K, N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중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경주시 D 외 7필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E에게 공사를 도급 주되 공사비를 우선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나, 위 공사(이하 이를 '1차 공사'라 한다)는 2015. 6.경 E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직접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이하 '2차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피해자 B에게,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작업 및 비계설치공사 등을 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16. 2. 17.부터 16. 3.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②피해자 C에게 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등을 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16.3.경. - 16.5.경까지 1,78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판단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1차 공사와 관련한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이 채무인수한 부분과 2차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급 책임을 부담한 부분을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2차 공사에 관한 것일 뿐인데(공소사실도 그러하다), B은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1,00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 것도 없고, 피고인은 2차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차 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C이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이사인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1차 공사와 관련한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이 채무인수한 부분과 2차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급 책임을 부담한 부분을 더한 것이고, 그 중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2차 공사에 관한 것이다(공소사실도 그러하다). O은 1, 2차 공사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총 3,570만 원이고 그 중 2차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절반인 1,785만 원가량인데 그 중 700만 원은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C이 2차 공사와 관련하여 7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차 공사와 관련하여 1,785만 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말을 했다는 F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주2) 공소장에는 체납 세금액이 3억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