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3
판결선고
2018. 10.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철 구조물 가공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내역서, 약속이행각서,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 범행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 의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판사 정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