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C빌딩 D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E의 F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10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29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28,388,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리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민사 판례의 태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위 일반론에 따라 대법원은 버스기사 대기시간, 숙직경비자 대기시간의 경우에 관하여, 그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다른 사건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형태의 특수성(대기, 단속적 근무)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근무시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는, 통상적 근로로 평가할 수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동일시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주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아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피면, 감시·단속적 근로의 형태의 근로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
당직근무가 야간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사 판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가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근무 및 당직근무,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고, 당직근무는 4명으로 구성하여 통상적으로 2명은 중앙감시 시스템이 갖추어진 방재실에서, 나머지 2명은 중앙감시실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그 당직 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근로의 연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단의 근거로 ① 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시에 처리한 업무가 24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9.23건(277건/30일)을 처리하여 1인당 처리 건수가 1일 평균 2.3건(9.23건/당직 근무자 4명)에 불과한 점, ② 남녀 사우나 세척과 린스 작업은 직원 1인이약 30분~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고, 그 밖의 대부분 업무는 10분 이내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점, ③ 통상근무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다수 업무를 처리한 반면, 당직근무 시간에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처리한 점, ④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면 별도로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당직 근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수면 등 휴식을 취한 점 등을 들었다.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의 순서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G, J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통상 시급 11,342원을 기준으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약 600만원), 당직근무 관련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약 2,000만원),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약 100만원), 연차미사용 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모두 합산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G,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였고, 당직근무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인정되는 사실을 정리하고(나항), 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어 통상시급 11,342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다항, 피고인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라항),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마항)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F법원은 2014. 12. 준공한 신축건물로서, 기계설비가 새 것으로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많지 아니하다.
부산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는 근무시간 중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2015. 4. 23.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85쪽, G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이와 달리 2015. 8.경이라고 진술), J 사이의 2015. 8. 3.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86쪽)에는 각 근로시간 32.5시간, 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6:00, 기본시급 8,895원/Hr, 월지급액 1,813,300원/143Hr로 기재되어 있다.
G의 급여(소득총액)는 2015. 5.은 1,813,300원, 2015. 12.은 1,866,670원, 2016. 1.은 2,018,960원이고(수사기록 13쪽), J의 급여(소득총액)는 2015. 9.은 1,853, 331원, 2015. 12.은 1,880,013원(수사기록 14쪽), 2016. 1.은 2,018,960원, 2016. 2.은 1,946,600원이다(수사기록 15쪽), 공소사실에 적시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G의 2015. 5.은 1,606,478원, 2015. 12.은 993,981원, 2016. 1.은 1,281,721원이고, J의 2015. 9.은 1,288,887원, 2015. 12.은 1,396,641원, 2016. 1. 1,417,832원, 2016. 2.은 1,127, 230원이다.
근로감독관 K은, G, J의 통상적인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크게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정확히 지켜 쉴 수는 없더라도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는 요지의 현장출장복명 문건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19~320쪽).
G, J이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는 F법원 청사 내 기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기계, 설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G, J은 이 법정에서 평상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직근무는 2015. 8. 전에는 평일과 휴일 모두 2명이, 2015. 8. 후에는 평일 1명, 휴일 2명이 근무를 하였다.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날 휴무를 하였다(금요일, 토요일은 다음날이 휴일이므로 휴무가 없었음). 당직일지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대체로 당직일 19:00경 2~6층(법정 등)을, 21:00경 7~12층(사무실 등)을 순찰하고, 22:00경 보일러를 끈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05:30경 보일러를 가동하고, 08:00경까지 각종 시설의 가동을 시작하는 내용의 당직근무를 하였다(당직근무일지, 수사기록 32~62쪽).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서의 휴게시간 상 점심시간은 12:00~13: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보통 11:30경부터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근로자들이 주로 체류했던 방재실에는 소파, 간이침대 등이 있기는 하나,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분리된 시설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평소 방재실에는 10여명이 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위치하였다.
검사의 주장 중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G, J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통상 시급 11,342원을 기준으로 미지급금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주장이 없다.
공소사실은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이다. 이 사건 회사와 G, J이 각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G은 근무기간이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J은 근무기간이 2015. 8. 3.부터 2016. 8. 2.까지, 기본시급은 8,895원/Hr로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5~86쪽).이 법정에서 G은 근무기간이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J은 2015. 8. 3.부터 2016. 4. 30.까지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 J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6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통상 시급 11,342원을 기준으로 미지급금품을 산정하여야 함을 기본전제로 하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기본시급 8,89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보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점심시간 제외) 1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그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본 판례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F법원이 신축건물로 기계설비가 새것으로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많지는 아니한 사정, ② 이 사건 회사와 G, J의 근로계약에 휴게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부산지방조달청이 발주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던 점인 사정, ③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 결과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는 특성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 사정, ④ G, J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현장에서는 30분 정도 일찍 점심시간을 가졌던 사정, ⑤ G, J의 근무형태는 연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시·단속적인 근무형태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J에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이므로,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직근무가 통사적인 근로시간과 다르게 운영되었으므로, 연장 및 야간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G, J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 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건에서 살필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G, J의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G, J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G, J은 평상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직근무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순찰, 보일러 끄고 켜기, 각종 시설의 가동 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에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상시 담당한 업무와 당직근무 시에 담당한 업무가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담당 업무를 비교·대조하여 보면 평상근무와 당직근무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G, J 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당직근무의 근로강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근무의 근로강도가 당직근무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근로감독관은 G, J의 통상 업무의 강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았음).
G, J에게 지급된 급여와 검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장 및 야간 근무수당의 액수를 비교해 보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는 평균적인 월급여의 약 50~60%에 해당한다. G, J의 계약서에 "월지급액 1,813,300원/143Hr"이 기재된 사정과 월급여를 중시하는 사회통념을 감안하면, G, J이나 이 사건 회사 모두 월별로 수수(授受)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사와 G, J 사이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월지급액의 50~6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추가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나 G, J의 의사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의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G, J이 당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평일 근무를 면제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지급액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존재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연차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존재도 이를 인정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