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과 건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동업)하면서 원고를 채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책정하고,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사용자이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B이 건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동업)하면서 원고를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B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동시에 여러 공사현장을 수주하게 되어 스스로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맡아서 관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든 공사현장은 자신이 수주하였고 피고와 동업을 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피고에게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되사후 정산을 하여 이익이 있으면 성과급으로 약간의 돈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고가 현장 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B은 A에게 'B과 피고가 동업하여 공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갑 제2호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A와 대질신문를 받으면서 피고와 동업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갑 제6호증), 그 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의 피의자신문(갑 제13호증), 울산지방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을나 제3호증의 4, B은 당시 위 확인서와 A와의 대질신문은 A 등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을나 제4호증의 1, 2)],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B의 진술과 같이 피고가 현장 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을 맡아 관리하였다면 원고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로서는 피고가 B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유력한 증거삼아 B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B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각주1)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인'란에는 A가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E)를 비롯한 제1심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취지'란에는 원고(E)만이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제1심의 선정당사자인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E)만이 항소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심의 선장당사자였던 A에 관한 부분은 따로 확정되었고, 이처럼 A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A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였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다만 A로서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소송 수행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가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 의해 원고(E)의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