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 첫째 줄의 '2014. 11. 5.'을 '2004. 11. 15.'로 고치고, 제1의 라.항과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다시 설시하는 부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26062
판결선고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제1의 라.항
피고 회사는 2004. 12. 13.부터 2009. 9. 5.경까지 원고 A에게 약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07.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09. 10.경부터는 급여 지급일인 매월 15일경에 110만 원씩, 2013. 7.경부터는 매월 15일경에 100만 원씩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원고 A이 퇴사한 2015. 1. 31.경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3의 다.항
묵시적 합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04. 12.부터 2009.경까지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해 오다가 2009. 10.경 원고 A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보다 100만 원 상당을 운송비 명목으로 더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 주식 매도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모두 청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09. 10.경부터 원고 A에 대한 급여를 100여만 원 인상해 주는 대신 이 사건 계약서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2009. 10.경부터 추가로 지급한 100여만 원을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는 대신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변제금은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흐지부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피고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고 회사가 2009. 10.경부터 원고 A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고 2009. 10.경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한 100여만 원을 급여로 판단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노188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04. 12. 13.부터 2009. 9. 5.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약 7,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금의 지급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09. 10.경부터 원고 A에게 급여 지급일에 매월 110만 원씩, 2013. 7.경부터는 급여 지급일에 매월 100만 원씩을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금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위 운송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 역시 2009. 10.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0. 10. 30. 이후로도 7년이 넘도록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다.
원고 A에게 급여일에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된 운송비 명목의 돈 100만 원은 실제로 원고 A이 2013년경 지입차량을 처분한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 운송비로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은혜적으로 원고 A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100여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운송비 명목의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금에 갈음하는 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금에 대한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2009. 10.경 이후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월 1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 위에서 정하고 있던 재협의(적어도 묵시적 재협의)로 볼 여지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