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26147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08,23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24. 06:55경 H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위치한 J 부근의 편도 3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K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늑골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G과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배기량 1137cc인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 A은 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내용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그리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 534,718,151원

1)

생년월일(성별) 및 여명종료일: M생(남자), 여명종료일 2023. 4. 2.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 A에 대한 감정일은 2017. 4. 28.이다, 원고 A에게 정상인의 20% 여명이 추정되고, 54세 남성의 여명은 2013년 생명표를 참조하면 27년이고 그 20%인 5.4년의 여명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은 감정일(2017. 4. 28.) 당시 만 52세 5개월 30일 남짓으로서 2017년 생명표에 의할 경우 만 52세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9.66년이므로, 그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감정일(2017. 4. 28.)로부터 5.93년(= 29.66년 × 2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경과한 2023. 4. 2.로 봄이 상당하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종료일: 매월 4,676,000원, 2029. 10. 28. (만 65세)

원고 A은 2014. 5. 8. 주식회사 N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월 평균 4,676,000원{= 46,760,000원(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액 합계) ÷ 10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동종료일까지 주식회사 N 내지 동종의 업체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N에서 받았던 급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월 평균 소득 4,676,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주식회사 N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받은 월 급여의 편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24호증(2018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계공의 노임단가가 2018. 9. 1.을 기준으로 208,195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비계공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월 평균 4,676,000원 상당의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교 앞쪽 수조 및 중뇌 뒤쪽 수조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눈은 뜨지만 언어 명령을 수행할 수 없고, 기관지 절개창으로 자발 호흡이 가능하며, 사지 관절 강직 상태 등의 후유장해가 잔존하고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Ⅸ - B - 4" 적용].

4)

생계비 공제

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23. 4. 3.부터 가동기간종료일 2029. 10. 28.까지는 생계비 1/3을 공제한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 이를 반영한다).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일실퇴직금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4. 5. 8. 주식회사 N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3. 23.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퇴직금 30,298,624원[주식회사 N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지급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원고 A의 경우 4,676,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실퇴직금은 그 당연한 전제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까지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N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의 취업규칙(일용직 근로자)에서는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식회사 N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A의 기왕치료비: 1,253,220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7 내지 21, 24, 25 내지 27, 30, 33, 34, 37, 3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A의 향후치료비: 70,461,343원

1)

성형외과(반흔성형술): 6,880,440원

○

계산의 편의상 반흔성형술비 8,400,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9. 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2)

재활의학과 치료비(약물치료비 등): 63,580,903원

○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 P(재활의학과)는 감정일(2017. 8. 18.) 기준으로 약물치료비, 검사비 등으로 매년 27,969,780원이 소요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1년이 만료되는 2020. 9. 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3. 4. 2.까지 매년 27,969,780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3)

계산: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입원비(재활의학과)

원고 A은 향후치료비로 재활의학과 입원비용 125,410,350원을 청구하므로 보건대,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2017. 9. 21.자 및 2017. 11. 3.자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법원 감정의 P(재활의학과)가 원고 A에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원고 A에게 개호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합계 70,461,343원(= 6,880,440원 + 63,580,903원)

마.

원고 A의 보조구 등 비용: 1,679,155원

1)

특수 의자차 구입비용 900,000원, 침대 및 에어매트리스 1세트 구입비용 1,15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2)

계산: 별지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9,155원(= 737,190원 + 941,965원)이 된다.

바.

원고 A의 개호비: 합계 278,022,918원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착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한편 개호시간이 평균일용노동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 동안 성인 1인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23, 28, 29, 31, 35,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Q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 R(신경외과)은 '원고 A은 외부 자극에 자발적으로 눈은 뜨지만 언어명령은 1단계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위루 상태가 확인되며, 기관지 절개창으로 자발 호흡이 가능하고 기저귀를 찬 상태이고, 사지관절은 강직 상태로 자발적 운동이 불가능하며 의식상태는 최소의식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 후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여명종료일까지 1일 16시간의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법원 감정의 P(재활의학과)는 '원고 A이 주변의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는 깊은 혼미 단계의 의식 상태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사지 경직이 존재하고 자발적 움직임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사지마비 상태이며, 기본 일상생활동작 및 생명유지를 위해 타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이 2015. 5. 11.부터 2018. 5. 11.까지, 2018. 5. 14.부터 현재까지 Q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단체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간병비 명목으로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S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돈이 총 6,998,000원으로 월 평균 약 1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이 망인의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망인 옆에서 개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호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중환자실 입원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5.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3. 4. 2.까지 보통의 성인남녀 1명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개호(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기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계산: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022,918원이 된다.

[인정근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Q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원고 A의 피해 차량 손해(중고오토바이값): 6,500,000원

피해 차량이 폐차되었고, 그 수리비(11,211,056원)가 피해 차량의 시가(6,500,000원)를 초과하므로 그 중 시가 6,5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

피고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자.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공제: 합계 81,611,402원

1)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220,621,340원 중 원고 A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는 66,186,402원을 공제한다.

2)

피고는 원고 A이 수령한 형사공탁금 30,000,000원(공탁자 G)을 공제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위로금'으로 명시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금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금 15,425,000원을 공제함

4)

가지급금 615,425,000원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615,425,000원이므로, 615,425,000원을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1. 13.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윤용구에게 지급한 돈 600,000,000원은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금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459,465,8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며, 달리 피고가 위 금액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가집행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가집행금 6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공제액 합계: 81,611,402원(= 66,186,402원 + 15,42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차.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G이 원고 A에게 형사합의금(위로금)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A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65,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한다.

카.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8,232,948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624,844,35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92,634,787원(= 일실수입 손해 534,718,151원 + 기왕치료비 1,253,220원 + 향후치료비 70,461,343원 + 보조구 비용 1,679,155원 + 개호비 278,022,918원 + 중고오토바이값 6,500,000원) × 0.7, 원 미만 버림} - 공제액 81,611,402원 + 위자료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