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18가소32600)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원심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