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공금을 수차례 횡령하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계주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노민식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