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7고단3440 사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사업자금을 편취당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오도록 하여 먼저 돈을 빌려준다고 제안하여 차용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은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서울 I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고 고철의 처분권을 줄 수 있었기에 피고인 A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과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를 공모한 바가 없었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M,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M, O, P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해자 U이 동생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받고 2억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과 피해자 U에 대한 편취를 공모한 바가 없었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이 경찰대 출신이 아님에도 경찰대 출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기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고, 서울 I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조합'이라고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려사유를 보완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정비조합의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설립인가가 취소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J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성부에 관한 자신의 판단 아래 돈을 준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Q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상당 부분 체결하였고,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점에서 위치가 좋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부지 지역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 U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 U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성부에 관한 자신의 판단 아래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3440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졌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 4,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본사에서 돈이 나올 테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같은 달 11.경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자금 4,0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본사에서 돈이 나올 테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본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분양대행 수수료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률이 30%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분양대행기간이 한 달가량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약 7%로 저조하여 일주일 내에 분양률이 30%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인건비만으로도 매달 1억 원 가량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016. 3.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더 이상 금융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6. 4.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와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채권채무확인각서, 공정증서 원본, 분양대행계약서 및 피고인 A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2.말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를 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7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2016. 4. 1.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어려운데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므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략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어 겁을 먹고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에서의 증인 H 진술녹취서 2 내지 5쪽),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 관한 피해자 H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 H은 피고인 A과 원래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16. 2.말경 보험설계사 AQ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16. 3.경 피고인 A이 분양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를 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피해자 H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위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AR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받아 마련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2017고단3440 사건 검찰 증거기록 255쪽, 경찰 증거기록 7쪽), 친인척 관계나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 A을 위하여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의 채무로 충당하여 마련한 다음 자진하여 빌려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상가 분양 계약금 등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거액을 투입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이 보다 믿음이 간다. 3 피고인 A은 자신과 가족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현금 자산도 거의 없고, 직원들의 급여로 매달 1억 원 가량을 지출하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미 대출을 받고 있었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F 직원들의 임금 등 합계 62,867,70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2017고단3440 사건 증거기록 25 내지 30쪽). 또한 2017. 3. 31.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약 44,964,957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14,000,000원 + F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8,000,000원 + AF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17,943,957원 + M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5,021,000원)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자금 상황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3440 사건 증거기록 70쪽, 140 내지 166쪽, 184 내지 186쪽). 4 F와 가칭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6. 1. 13.자 분양대행계약서(2017고단3440 사건 경찰 증거기록 43쪽) 및 2016. 3. 2.자 분 양대행특별약정서(2017고단3440 사건 경찰 증거기록 81쪽)에 의하면 의하면, 피고인 A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2016. 6. 30.까지 총 712세대 중 1차 분양분 350세대의 30%인 105세대를 분양할 경우 1세대당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2016. 4. 1. 당시 분양률이 약 7.1%(350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2016. 3. 3.부터 2016. 4. 1.까지 25세대가 분양되어 약 7.1%, 2016. 4. 11.까지 41세대가 분양되어 약 11.7%, 2016. 4. 28.까지 61세대가 분양되어 약 17.4%)에 불과하여 일주일 내에 1차 분양분의 30%를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2017고단3440 사건 증거기록 190 내지 192쪽, 피고인 A은 취소된 계약과 가계약건수를 합산하면 목표한 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분양대행특별약정서에 의하면 전체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해서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저조한 분양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5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2016. 11. 28. 피고인 A으로로부터 '채무자 A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H에게 5일간 쓰고 돌려준다고 약속을 하고 위 금액(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6. 11. 18.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11. 23.까지 위 금원 및 약속기일 초과분에 대한 법정최고 이자를 적용하여 상기일에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 채무 확인각서(2017고단3440 사건 경찰 증거기록 10쪽)를 작성받고, 같은 날 '피해자 H이 2016. 4. 8.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한은 2016. 12. 23.으로 하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2019. 12. 23.까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2017고단3440 사건 경찰 증거기록 11 내지 17쪽). 6 2016. 4. 1.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났던 A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 H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중에 잘되면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AF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원심 법정에서는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AF가 F의 직원임을 진술한 바 있고, AF가 스스로 F의 직원이라며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AF가 F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3440 사건 경찰 증거기록 73쪽), 피고인 A으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 피고인 A으로로부터 1,9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 고철 등을 미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경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경찰대학 출신으로 사회 각 계각층에 인맥이 많다고 과시하면서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 PM(시행대행)하고 있다. 그곳 철거공사를 역시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도급받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 공사비는 약 4억 원 정도 되고, 고철도 많이 나오는데, 이 철거공사를 4억 원에 하도급 줄 테니 3억 원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금액이 7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공사비 결제시 빌린 3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관리처분인가신청서 반려, 비상대책위의 활동 등의 조합 내부 문제, 기존 시공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그 이후 시공사와 정식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위 시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J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사업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약속대로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철거공사 도급,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014. 4. 24.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위 E 계좌로 1억 4천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약정서, 각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경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고, 철거공사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E에서 도급받는데, 고철이 많이 나오며 철거공사를 4억 원에 하도급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주면 7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본인 소유의 1억 원 및 아들의 친구인 AF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E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A의 진술 역시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한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237 내지 1239쪽).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정비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서울 I구역은 2008. 12. 18.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 2. 10. 이 사건 정비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2010. 8. 3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인가되었다. 그런데 2012. 10. 9. 서울 서대문구청은 2012. 11. 1. '분양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이중 분양을 받는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체결되지 않았으며, 분양대상자의 누락, 착오, 소송 등에 대비한 보류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542쪽). ᄂ 이 사건 정비조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반려되었고, 2009. 4. 25. 최초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정비조합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다가 자금난으로 지원을 중단하여 2011. 1. 20. 시공사 선정을 해지하고 2011. 10. 20. V로 시공사가 변경하기도 하였다.1) 이 사건 정비조합은 자금난에 의하여 분양신청이나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비례율이 40% 정도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2011. 3. 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2. 1. 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2012. 경부터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558 내지 1565, 1574, 1575쪽). ᄃ 결국 2014. 9. 1. 과반수 조합원들의 해산동의서가 첨부된 조합해산신청서가 서울 서대문구청에 접수되어 2014. 10. 29.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2014. 11. 5.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정비조합은 2014.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5. 11. 26. 이 사건 정비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025호), 2016. 7. 28.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되었으며, 2017. 2. 17.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정비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7229호)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275쪽). 2 AP이 작성하여 2014. 4. 3. D와 E에 보낸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알림에 관한 공문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 조달'을 조건으로 수주기획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인데, 위 공문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불과한 것이고(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33, 1325쪽),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325, 1328, 1617쪽),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 조달을 시공에 관한 계약의 조건으로 내건 AP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비조합은 2014. 9. 5. AP과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AP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313쪽). ᄆ 피고인 B은 2014.경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5.경 사업 시행대행을 함께 한 AT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사건 정비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034쪽), 그 이후 2013. 말경부터 2014. 9.경까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 문제, 시공사의 자금난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575, 1583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대행하였던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B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더뎌진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589, 159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고, 그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의향서에 불과한 AP의 공문 등을 토대로 피해자 J과 철거 및 잔재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14. 4. 24. 피해자 J과 체결한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 약정서는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공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시공사로 참가할 의향을 표한 바 있는 AP의 명시적인 동의 혹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37 내지 44쪽).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경찰대 출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기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 M, O, P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이 경찰대학 출신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67, 169, 175, 180, 183, 2012쪽), Z과 AA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237, 1240쪽),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AU으로부터 피고인 B이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J에게 이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62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학력 사항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력 사항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학력 사항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지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할 것이나,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B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사회 각 계각층에 인맥이 많고 사업 수완이 탁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성공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전문성을 신뢰한 것으로 피해자 J 이 피고인 B의 학력과 경력을 피고인 B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지는 충분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J 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성부에 관한 자신의 판단 아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이 E이 제시한 AP 작성의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알림에 관한 공문을 보는 등 어느 정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성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사업 능력이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성부에 관하여 피해자 J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실제 피해자 J이 이를 믿고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J으로서는 E이 제시한 AP 작성의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알림에 관한 공문을 보는 등 E이 제시한 서류 외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 문제, 시공사의 자금난 문제 등 제반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 도급,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피해자 J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이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이 일부 돈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 J이 F의 이사로서 F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 J과 명확한 동업약정을 맺거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한 바도 없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J과 농업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J, P, U, M 및 Y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J은 실제로는 F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 M, O, P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 역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외 기망행위에 있어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모금한다는 단일한 목표 아래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는 데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ᄀ F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시행대행사인 D로부터 각종 분양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A 진술녹취서 6쪽), 피고인 B이 피해자 M이 2014. 12. 2.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5. 1. 2. 피고인 A에게 주어 설립되었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638, 767, 1042쪽). D와 F는 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사로써 여러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D와 F, E 및 피고인 A 사이에서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ᄂ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각종 회의와 상의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61619, 20쪽), 2017고단3440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 8,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와 채권 채무 확인각서에 피고인 B이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519, 1529쪽). ᄃ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소개를 해주었고(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A 진술녹취서 2쪽),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학력 및 경력을 피해자 J에게 허위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등 기망행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627 내지 630쪽). 2 피해자 J은 E에 입금한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AV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이 동행하여 차용증에 참고인으로 사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사채 이자를 일부 대납해 주기도 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72, 1020쪽).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M, O, P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행대행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자신이 분양대행을 맡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M에게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표인데, 시행사업 방면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며, 경찰대학 N과를 졸업하고, 파출소장을 역임했는가 하면 경찰대 동기들도 여러 요직에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에게 사업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 등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27.경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 O, P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M, O, P 명의의 각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료,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에게 사업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 등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27.경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 O, P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M, O, P 명의의 각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I지구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료,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M, O, P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0만 원을 교 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M, O, P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정비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각자 투자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를 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그에 관한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 M, O 및 J은 2016. 10.~11.경 F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Y로부터 관련 소송 등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서대문구청에 전화해 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정비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전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원심에서의 M 진술녹취서 3, 4쪽, 원심에서의 O 진술녹취서 4, 5쪽, 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989, 2002 내지 2009쪽). 2 피해자 M은 2014. 12. 2. E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투자금 외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투자금 1억 원은 2015. 1. 31.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은 2015. 7.과 8.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교부받았고(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209쪽), 약 열흘이 지난 다음 투자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A에서 F로 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투자금 외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투자금 1억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을 각 2015.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46쪽). 피해자 O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다음 날인 2014. 11. 21. '피해자 O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투자금 외 2,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투자금 5,000만 원 및 수익금 2,500만 원을 각 2015. 6.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48쪽)를 작성받았고, 2014. 12. 28. 추가로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 O에게 투자금 5,000만 원 및 수익금 2,500만 원을 각 2015.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50쪽)를 작성받았으며, 2016. 2. 5. AW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다음 2016. 8.경 '1,500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F가 빌렸음을 확인하고 2016. 9. 29.까지 이를 반환한다(이율 연 19.10%)'는 내용의 차용증(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55, 186쪽)을 작성받았다. 피해자 P 또한 2015. 1. 5. '피해자 P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투자금 1억 원 및 수익금 5,000만 원을 각 2015.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53쪽)을 작성받았고, 2016. 5. 22. 다시 수익금을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투자금 1억 원 및 수익금 6,000만 원을 각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다시 교부받았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216쪽). 3 피고인 A은 자신이 F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득하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은 위 2017고단3440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과 함께 진행하던 다른 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역시 사업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313, 1330 내지 1332쪽).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울산시 울주군 Q의 R 아파트의 전기·조명공사의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전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U에게 "R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에 대한 땅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아파트 건립 등 사업이 확실하게 성사된다. 만약 분양 이후에 T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운영자금도 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전기공사를 T이 시공사로부터 도급받게 해주고, 2차 전기공사도 도급받도록 해 줄 테니 4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시행 대행하고 있는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은 시공사 V을 통해 아파트 712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도자인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부지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부족이 심각하여 아파트 건립 사업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U에게 말한 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하도급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2016. 1. 29.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D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R 공동주택사업 조명전기공사 선정 용역계약서, G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U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확실하게 되므로, 분양 이후에 T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전기공사를 시공사로부터 도급받게 해줄 테니 4억 원을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 관한 피해자 U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그에 관한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V, D가 2015. 12. 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V은 '1.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 사유지 기준 95% 토지매매계약 체결(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 함은 최소한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 2.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건축심의 완료, 3. 조합원 모집률 95% 이상 도달(조합원 모집률이란 총 조합원 세대수 중조합원 분담금 납입계좌에 계약금 10% 이상 입금 및 중도금 대출 자서를 완료한 조합원의 비율), 4. 조합설립인가 완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37쪽). ᄂ 그런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중 대다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일부 토지 역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6. 12.경 일부 토지 주인과 매매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연장확약서를 작성한 토지 주인들에게도 AX 1인 외에는 현재까지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토지 주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은 총 약 200억 원중 지급한 대금은 AX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2149 내지 2151쪽). ᄃ 또, 위 가. 2017고단3440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8.까지 총 712세대 중 61세대가 분양되어 약 17.4%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였으므로, 결국 위 ᄀ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으로 내건 V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가 완전한 시공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와 V, D의 사업의향서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V과 정식 시공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353쪽). ᄅ F에서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Y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의 시공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경험이 전무한 업체였고, D에서 제시한 모델하우스 도면이 미흡하여 모델하우스가 매력적이지 못하였으며,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하우스 시공을 강행하였다. F는 인건비, 광고비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없어 임금을 미지급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광고가 이어나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 부지의 매입이 다 되었다고 들었는데, 모델하우스 오픈 며칠 후 땅 주인이 나타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였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도 공사비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다. 매매계약서에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에서의 증인 Y 진술녹취서 3 내지 5쪽, 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347 내지 350쪽) 7ᄆ 피해자 U이 재직하던 주식회사 T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조명전기공사 선정 용역 계약서는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사 명의가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 역시 V과 주식회사 T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V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V의 명시적인 동의 혹은 묵인 아래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69쪽).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U이 동생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받고 2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나. 2017 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F의 이사로서 F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J과 동업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이 실제로는 F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U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성부에 관한 자신의 판단 아래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성부에 관하여 피해자 U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실제 피해자 U이 이를 믿고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U으로서는 V과 계약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조건들, 자금난 등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피해자 U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2017고단4150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절차 도중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금액을 피해자 W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J의 피해 금액 3억 원 중 2억 원은 AF로부터 빌린 것인데 AF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이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417, 1423쪽),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 내에 엄청난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피고인 B의 지인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의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하고 위 사업들의 시행대행이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본 상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모금한다는 공모 또는 범의 하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억 8,5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5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본업을 전폐하거나 상당한 자산을 처분당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것 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피고인 A이 2016. 5. 3.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7억 원의 반환을 독촉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중지되어 위 7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피해 금액의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 금액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선고받은 형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주도적인 지위나 편취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도 그 피해 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각주1) AS은 이 사건 정비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정비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하여 2011. 10. 5. 약 53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집행채권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서울서부지방 법원 2011. 10. 5.자 2011가합1415 결정, 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290쪽). 각주2) 울산 울주군청이 2016. 3. 2. 모델하우스 축조 신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통지를 하였고, 2016. 3. 8., 2016. 3. 11., 2016. 4. 8., 2016. 5. 3. 4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및 철거 공문을 보낸 후 2016. 5. 23. 이행강제금으로 4억 2,331만 1,4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다(2017고단4150 사건 증거기록 1286쪽). 이에 D가 2016. 12. 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17. 5. 11. 가설건 축물의 축조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청구를 기각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997호), D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2017. 11. 1.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7 21807호), 위 판결이 2018. 2. 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