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을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28, 29, 30, 34 내지 41"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판단<1>
1심 판결 주문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 주문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제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2, 33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체불임금란의 4,170,000원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상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0원"임이 명백한 이상 원심 판결의 주문 중 "순번 27, 31 내지 33" 부분은 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경정 절차를 통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0원"인 이상 1심 판결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제외)에 대하여 원심이 실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 중 "순번 27, 31 내지 33" 부분은 착오에 따른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28, 29, 30, 34 내지 41"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목명균 최민혜
각주1)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2018고단219호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28, 29, 30, 34 내지 41 부분에 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 신청은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