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고, Q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위 돈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는 시기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때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용시로부터 1달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고 피했으며, 이 사건 차용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7. 4.경 월급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직원의 월급을 줄 정도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H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Q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는 이미 위 투자가 실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원심 증언 당시 "근데 피고인은 저한테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거죠. 저는 그냥 사업이 잘 되는 친구인 줄로만 알고 믿고 그냥 그렇게 돈을 빌려 주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때 친구 상황이 많이 가게 문을 닫고 사채업자가 찾아오고 완전 뭐 엉망인 상태라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그랬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그러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울산 남구 T 소재 아파트를 소유(각 1/2 지분 공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10억 원을 U조합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면서 2016. 6. 10. 근저당권자 V조합, 채권최고액 1,16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17. 6.경 위 채무들과 관련하여 수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미 투자 유치가 실패하고 여러 곳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각주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이던두 달이던 언제든지 돈을 갚아준다고 하여 저는 피고소인이 금방도 운영하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저의 통장에 돈이 없고 저의 어머니 P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은 날 10:00경 어머니가 중구 R S에서 어머니 P의 S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통장에 선이자 100만 원을 빼고 1,9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D의 경찰 진술조서 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금은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준다고 하고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면).
각주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면
각주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10, 11면
각주4) D의 원심 증언 녹취록 3, 4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