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8노1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철강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9천여만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합계 7,534,410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목명균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