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4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식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규봉 이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