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0 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근로자 10명 중 E의 퇴직금은 피고인이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9명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목명균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