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9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도급인을 통한 직불처리의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47,810,000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G 외에 J, K, L, M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친형에게 양도한 후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도급인인 주식회사 N을 통한 직불의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