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221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91,1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으로 2014. 11. 15.부터 2017. 1. 16.까지 지급된 급여 72,086,27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법인 이사 숫자 확보를 위해 원고를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경비처리를 위해 원고 통장으로 월급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위 돈을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

○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기간은 2017.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월급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643,43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2.

판단

가.

차용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1. 17. 농지원부를 보유한 이사가 필요하여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11. 2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약정된 임금도 없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인 D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기획총괄이사로 있었다. 피고의 실질 대표인 E이 나에게 전원주택 개발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였고, 전원주택지가 개발 및 판매가 되어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나누어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기획총괄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삽질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임금을 1~2년 안에 받기로 하였다. 결근, 지각, 조퇴를 정식으로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 특별히 나의 근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알아서 출근해야 할 때는 출근하였다. 큰일은 E이 지시하지만 내가 총괄이사니까 특별히 작업지시가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내 출근에 대해서 누군가 특별히 체크하는 것은 없었다. 출퇴근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지각, 결근, 조퇴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거나 결재받는 것은 없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같이 협의만 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고 실질 대표 E은 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F을 데리고 와서 F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고, 원고와 정한 근무조건은 없었으며 체불한 임금은 없다. 전원주택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을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전원주택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금씩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 10. 17.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근로기준법상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지위 및 근로형태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도와주고 차후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 돈의 성격을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경비처리를 위해 원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일정액을 입금하고 이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0.부터 2016. 12. 31.까지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2,643,430원(원고도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에 대한 지급의무는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43,43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