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131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23,845원, 선정자 D에게 10,009,821원, 선정자 E에게 9,829,270원, 선정자 F에게 8,553,0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선정자 G에게 7,665,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