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19,3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 터 2019. 10. 23.까지는 연 4%,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1.부터 2019. 10. 23.까지 는 연 5%,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819,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미지급급여 45,819,360원에 관하여 '2016. 10.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퇴직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가 퇴직하였음을 자인하는 2016. 10.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후인 '2016. 10. 28.'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