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8. 8.경 이전까지는 직접 울산공장의 문서수발 관련 업무(이하 '이 사건 문서수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1998. 8.경부터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후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수급업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는 F 주식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그중 특정 업체를 일컬을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 A는 2007. 8. 23. G에, B은 2012. 1. 1., C은 2012. 10. 14. 각 E에 입사하였다가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 F 소속으로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이전의 위탁계약의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2년 H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 중 위탁업무 및 계약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F와 2014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2014년 최초로 체결한 위탁계약 중 위탁업무 및 계약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계약의 세부조건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으나 위탁업무의 범위는 대체로 동일하다(H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 하고, F가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H의 2012. 1. 31.자 자산관리 위탁 계약('갑'은 D 주식회사, '을'은 H를 각 의미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관리범위는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규정된 갑의 자산으로 하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해서는 갑, 을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관리면적)
계약금액은 15,261,361,000/월(VAT 별도)로 한다.
관리면적 : 4,775,559m²
제5조 (대금 및 지급방법)
을은 제4조 제1항의 월 관리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갑은 월간 을이 수행한 업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익월 15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전일)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피고와 F의 2014. 4. 1.자 업무위탁계약('갑'은 D 주식회사, '을'은 F를 각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전사업장과 지점 및 대리점(이하 '관리업장'이라 칭함)간 왕래하는 문서수발 및 소화물 일체의 운반용역을 을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기 위함이다.
을은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계획 및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운영범위)
관리업장 간 문서수발 업무 대행
운송대상
우편낭(행낭), 소화물(업무에 필요한 각각종 물품, 전산기기, 인쇄물, 기타 등)
서비스센터(지점)에서 공장, 연구소 등에 발송되는 차량 고품(20kg 이내 한함)
제3조 (위탁노선)
본사,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각 지역간 왕복 노선
본사, 지점, 대리점, 출고센터간 왕복노선
M 서비스센터 왕복노선
공장, 연구소, 사내문서수발 및 생활민원서비스 업무
생활민원서비스 대행 항목
관공서 민원서류, 우편물 발송, 사내택배 배달 등
기타 갑이 지정하는 장소
제4조 (수발시간)
을은 업무가 개시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갑의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수거 및 배달을 실시한다.
각 지역별 도착 및 발송 시간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우편물이 발생시 을은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소요비용을 을과 서면 합의하여 을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9조 (위탁관리 도급비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들에게 지불하는 관리도급비는 부록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업무별 관리도급비를 을이 말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익월 15일한(공휴일의 경우 익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관리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도급 내역서에 표기된 각 부문별 관리업무에 대한 도급비용내역에 의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적용 정산한다.
경제사정, 법령개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간기간 중이더라도 쌍방 합의로 도급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문서수발 업무에 종하사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원고 A는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 A가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09. 8. 23.자로, 원고 B 및 C은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B의 경우 입사한 이후의 날로서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2012. 8. 2.자로, C의 경우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이후의 날로서 C이 입사한 2012. 10. 4.자로 피고에게 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구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면서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관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 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 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6 내지 17, 22 내지 25, 28 내지 3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문서수발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총무팀 소속 담당자들과 의사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
원고들이 맡은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 총무팀 소속 직원으로부터 문서수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메모하기도 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발실 업무일지, 국내우편물발송명세서, 수발일일물량현황 등을 송부받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속한 문서수발 업무 수행팀이 피고 울산공장 총무팀의 하위부서처럼 기능적으로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송부받은 수발실 업무일지, 국내우편물발송명세서나 수발일일물량현황에 대해 결재를 한다거나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국내우편물발송명세서 등에 대해 결재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제1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속성상 이미 완료된 문서발송 등 업무에 대한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절차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 관계의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민법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나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669조),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도급목적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는 급부의 목적이나 대상이 노무제공 그 자체로서 노무도급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 총무팀 소속 담당자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고한 사항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 확인하는 수준의 지시 내지 보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지시 관계 내지는 업무연락 관계를 가리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서의 지휘ㆍ명령 관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발실 업무일지 작성 및 국내우편물발송명세서, 수발일일물량현황 등의 보고는 협력업체로서는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수행 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도급액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로서도 피고 회사와 관련한 문서들이 발송, 수령되는 현황을 확인 및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업체로 하여금 위 문서들을 작성 또는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N보증보험에 송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신청서에 원고들의 직책을 'D 파견직'이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협력업체와 피고와의 관계가 파견근로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력업체로서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위 표시가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도급이 아니라 파견관계라는 취지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 공지문에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하나인 각종 증명서등 서류발급대행 업무가 피고 총무팀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 점도 피고의 구속력 있는 지시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증명서등 서류발급대행 담당처를 알려주면서 해당 업무 수행자인 원고들과 의사연락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알려 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수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업무지시, 통제의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고 보이더라도 그러한 점은 도급계약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시권의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등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업무상 지휘ㆍ명령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인 O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번 확인도 가능하였으며, O 시스템에 문서수발실이 울산공장 총무팀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고 소속 직원 P로 등록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우체국에서 피고 회사의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의 비상연락망에 수발실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발간실 소속 P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직원 P가 협력업체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인 'O'의 계정은 울산공장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사 및 다른 공장, 연구소 등에서도 협업이 필요한 모든 협력업체에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공된 시스템이고, 원고들 개인에게 접속 아이디가 부여된 것도 아니고 문서수발실 전체에 하나의 게스트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들이 O의 기능 중 직원검색 기능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서 등의 수거, 배달을 위해 수신처, 발신처 확인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우체국에서 피고 회사의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발송 명의인이 피고 회사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우편발송비용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결제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나 업무상 협조가 있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O 시스템에 문서수발실이 울산공장 총무팀 소속으로 등록된 것은 문서수발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총무팀이 의사연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들에게 총무팀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비상연락망에는 원고들이 속한 수발실과 피고 소속 직원들이 속한 발간실 등 다른 부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Q, R 등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업무수행자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 위 비상연락망은 피고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소속을 불문하고 그 연락처를 망라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총무팀 소속 직원이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총무팀 독자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용이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여권 수령자 명단 서류에 문서수발실의 전화번호와 발간실의 팩스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상 유가증권의 수탁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본사 문화홍보팀이 보낸 사내신문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할 유가증권상품권을 수탁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들은 제3의 업체의 물량을 취급할의무가 없음에도 S라는 제3의 업체로부터 책자를 수령하여 이를 각 사업부별로 배포한 점 등을 들며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서수발실에 팩스 기기가 없어 근처의 발간실에 있는 팩스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유가증권 취급을 금지하는 취지에 사내 이벤트 경품인 상품권의 배송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범위 내의 물품 배송에 해당한다고 여겼을 여지가 충분한 점, S가 일단 피고 회사에 납품을 마친 책자를 원고들이 배송한 이상 피고 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의 물량을 취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앞서 본 업무 협력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든지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등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는 피고 울산공장의 우편물 발송, 수령, 수거, 배달 등에 관한 업무로서, 피고 사업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나아가 울산공장의 핵심 업무인 자동차 생산 업무와도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그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였고, 이러한 문서수발 업무는 피고 울산공장의 주된 업무와의 관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문서수발 상태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함께 하거나 대체하여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협력업체가 원고들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위탁업무인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이나 작업 배치, 휴가 등 근로조건,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협력업체는 이 사건 위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직접 채용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직책을 부여하였으며, 원고 A를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관리자로 임명하고 매월 직급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피고의 관여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매일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특이사항, 행낭 발송/접수 건수, 해외우편 발송/접수 건수, 국내우편 발송/접수 건수 등을 포함한 수발실 업무일지를 보고하였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연차사용 등 근태일지를 보고하였는바, 협력업체는 이를 통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문서수발업무 수행내역 및 실적, 근태상황 등을 관리, 점검하였다.
원고들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업무를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은 협력업체에게 속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여타 관여나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F와의 최초의 위탁계약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급을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로 봄이 타당한 점, 매달 피고에게 식수인원을 보고한점, 격려금지급요청현황에 원고들의 입사일이 F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8호증), F와 종전 수급업체 사이에 영업양수도 등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원고들과 F 사이에 종전 수급업체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며 피고가 원고들의 인사권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인 점, 피고가 식대정산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식수인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위 식수인원 보고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점검을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격려금지급요청현황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가 원고들의 최초입사일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F가 이 사건 문서수발업무 관련 영업을 양수하거나 계약관계를 이전받는 등의 방식으로 종전의 수급업체로부터 인력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영업양수도나 계약인수의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인사에 대한 피고 회사의 관여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는 울산공장 내 행낭, 소화물을 수배송 관리(영업소 수거 및 발송, 각 팀별 분류 및 분류물품 울산공장 내 팀별 배송)하고, 우편물을 접수, 관리(우편물 일반․등기 접수, 업무․개인 택배 접수, 분류물품 울산공장 내 팀별 배송)하며, 외부 택배를 관리(일반 택배 접수, 수신자 보관 안내)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울산공장 외부에서 들어온 우편물들을 수령하고, 울산공장 외부에서 들어온 우편물들을 울산공장 내 부서별로 분류하여 분리하며, 분류된 우편물을 배달하고, 울산공장 내 각 건물에 있는 문서수발함에서 우편물을 수거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는 대체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위탁운영업무를 'D 주식회사의 전사업장과 지점 및 대리점 간 문서수발 업무 대행'으로, 운송대상을 '우편낭(행낭), 소화물(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 전산기기, 인쇄물, 기타 등), 서비스센터(지점)에서 공장, 연구소 등에 발송되는 차량 고품(20kg 이내 한함)'으로 정하고 있고, 위탁노선도 특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송 요청인 등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서 등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신속, 정확하게 배송, 전달하여야 하는 서비스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에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와 울산공장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한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이 그 외에에 피고의 관여 하에 다른 업무에 투입된다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인쇄용지 운반업무, 장제용품 운반업무, 캘린더 폐기, 포스터 게시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의 것이 아님에도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상적인 업무로서가 아니라 피고 소속 직원의 부탁 등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원고들이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 둔 업무의 한정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일상적인 업무로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협력업체는 기업문서행낭, 소화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들로서, 원고들이 2014경부터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인 F는 소속 근로자 수 및 처리 배송건수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품질 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문서수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F의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포함한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약 7% 내외에 불과하였다.
협력업체는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수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장비인 자동차 3대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등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에 필요한 여타 각종 설비, 물품 등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문서수발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2017년 경부터는 F가 사무 집기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협력업체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재판장) 조현선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