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116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