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64
판결선고
2019. 9.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C는 안동시 **길 00 ○○ @층에 위치한 □□건설, △이노베이션의 실질적 대표로 2018. 3.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9. 18. 10:30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고 도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설·△△이노베이션의 직원, 피고인 B는 C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C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7.경 C에게 D 명의의 휴대전화(010-9***-4***)를 제공하고, 2018. 9.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E에게 렌트차량(F)의 렌티비를 송금한 후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C에게 제공토록 조치하고, 2018. 9. 하순경 안동시 ##읍사무소 인근에서 B를 만나 C 소유의 캐리어를 교부하여 위 B로 하여금 C에게 캐리어를 전달토록 하였고, 2018. 11. 2. 00:34경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4,200만원을 C가 지정한 국밥집에 맡겨 위 현금이 C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하순경 안동시 ##읍사무소 인근에서 A로부터 C 소유의 캐리어를 전달받아 다음 날 충북 단양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캐리어를 전달하고 C에게 G 명의의 휴대전화(010-9***-3***)를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다단계판매사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한 C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휴대전화, 차량, 현금 등을 제공하여 도피시킨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처 명의로 인수한 □□건설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기도 하는 등 당시 직위나 C와의 관계,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자료, C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C를 도피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 드러남에도 범의 부인하고, 나아가 E 등 사건관계자에게 허위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