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4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건물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소속으로 D마트 울산점의 건물, 시설관리 및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이다.

피고인 D쇼핑 주식회사(이하 'D')는 유통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D쇼핑 소속으로 D마트 울산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점장이다.

피고인 D는 D마트 울산점 건물 등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 위탁을 준 관계이다.

피해자 E(75세)는 피고인 B 소속으로 소방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울산 남구 ##로 74 D마트 울산점 1층 방풍실에서 발생하는 천장 누수 현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50경 사다리에 올라 천장에 있던 유도방수 비닐에 고인 물을 퍼내고 천장 바닥에 고인 물기를 제거하게 되었다.

위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약 3.1m의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하도록 하여 천장 바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호구의 착용 및 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1:15경 울산 동강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보호구의 착용 및 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보호구의 착용 및 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항 기재와 같이 보호구의 착용 및 추락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업주가 아닌 직접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자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피고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피고인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은 비번으로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누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물기 제거 작업을 지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을 전제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사용인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피고인 C, D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D마트 울산점에서 유통전문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는 피고인 B에 전적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보이고, 건물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거나 이 사건 누수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D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도급사업주에 대한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도, 도급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도급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도급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C는 건물 유지, 보수에 관한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B 담당 직원에게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피고인 B의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D가 법 제29조 제3항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