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9
판결선고
2019.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주)B에서 이직 후 2017. 12. 11.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18.부터 2018. 7. 15.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고, C은 (주)D의 현장소장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인 2017. 11. 28. 이미 ㈜D의 'E공사' 현장에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허위로 하고, 임금 또한 F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위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17. 12. 11. 울산고용복지플서스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2. 26.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419,25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782,6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수납내역 확인증, 근로계약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상병 급여청구소, 임금수령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