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67
판결선고
2020. 7.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으로부터 공사대금 8,800만 원을 받고 조경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3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건설업 미등록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건설현장 관리·감독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건설업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단순히 관리·감독만을 자신의 업무로 정하여 C에게 고용된 것이라면 C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 8,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위 8,8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명함을 C에게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의 공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공급자를 E 주식회사로 하여 자세한 공사내용과 합계금액 9,300여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C에게 교부한 점, ④ 그런데 E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적 없고, 실제로 판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하도급 업체를 선정·공사 감독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⑤ 이 사건 이후의 일이지만, 피고인은 2018. 말경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04), 주식회사 E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E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았기에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도 한 점(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862)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자재구입과 하도급계약 체결이 C 또는 그의 처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