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34
판결선고
2019. 10. 1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E호에 본점을 둔 철구조물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이하 'G') 운영자 J로부터 '시설물 배관 등 공사 물량을 미국에서 수주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도장 부분을 하도급 줄테니 함께 일을 하자, 매출 실적이 높아야 입찰에 유리하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공급가액으로 입금받은 돈은 제3자를 통해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G 등에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K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경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 주식회사(2016. 11. 1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에 131,098,400원 상당의 도장 공사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48,000,000원의 안전펜스 제작 및 도장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6,901,6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6. 11. 4.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7,688,872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사업자등록번호 : N 대표자 J)에 90,909,091원 상당의 공조기 및 배기덕트 보완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3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22,955,1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1. 3.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K(사업자등록번호 : O 대표자 P)으로부터 공급가액 205,400,000원 상당의 도장작업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3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23,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46,855,1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의 진술서
고발서,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A, ㈜B 고발건 범죄일람표(범행일자추가),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벌금 344,685,514원~861,713,785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약 40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151,594,316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체납한 세액도 없는 점, 201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의 운영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동석 황인아
각주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공급가액 합계액 3,446,855,141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각주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 공급가액 합계액 3,446,855,141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각주3)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각주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주5)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주6)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주7)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주8)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 117,537,774원(=587,688,872 × 부가가치세율10% × 2배]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 1,034,056,542원(=3,446,855,141원 × 부가가치세율10% × 3배] = 1,151,594,31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