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99
판결선고
2020. 1. 17.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영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로, 납품 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후 매출채권의 만기 도래시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악용하여 실적 부진, 자금 경색 등으로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회생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소개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로 챙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H,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들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불법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이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H
피고인 A은 2017. 6.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D,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H로부터 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양 업체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23.경 I를 운영하던 피고인 D, J을 운영하던 H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A 자신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H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I는 J에 피스톤 플레이트(PISTON PLATE) 외 12종 가공제작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위 I의 J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I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마치 위 I가 정상적으로 피스톤 플레이트(PISTON PLATE) 외 12종을 가공제작하여 J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D은 2017. 6. 22.경 공급가액 362,2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J에 대해 발급하고, H는 같은 날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담대 대출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피고인 D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6. 23. I 기업은행 계좌(K)로 340,635,8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6. 23.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340,635,85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H
피고인 A은 2017. 7.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C, J을 운영하던 H로부터 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6.경 J을 운영하던 H, L를 운영하던 피고인 C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A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H,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L는 J에 열처리대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위 L의 J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L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마치 위 L가 정상적으로 열처리대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은 2017. 7. 6.경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J에 대해 발급하고, H는 같은 날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담대 대출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피고인 C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7. 7. L 기업은행 계좌(M)로 268,552,06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7. 7.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 기재와 같이 268,552,06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7. 7.경 L를 운영하던 피고인 C,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E로부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각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수취를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31.경 L를 운영하던 피고인 C, N를 운영하던 피고인 E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A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위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L는 N에 철골자재 제작납품을 한 사실이 없어 위 L의 N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L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위 L가 정상적으로 철골자재 제작납품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은 2017. 7. 31.경 공급가액 246,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J에 대해 발급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담대 대출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피고인 C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8. 10.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L 기업은행 계좌(M)로 합계 264,801,3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8. 10.경부터 2017. 8. 29.경까지 L 기업은행 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64,801,39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7.경 L를 운영하던 피고인 C,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각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31.경 L를 운영하던 피고인 C, O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A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L는 O에 열교환기 등 설비제작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위 L의 O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L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가 정상적으로 열교환기 설지제작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은 2017. 8. 2.경 공급가액 497,2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O에 대하여 발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담대 대출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피고인 C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8. 31. L 기업은행 계좌(M)로 388,268,0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8. 31.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기재와 같이 388,268,07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N를 운영하던 피고인 E, P(이하 'P'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 F으로부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각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양 업체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 P을 운영하던 피고인 F, N를 운영하던 피고인 E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A 자신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P은 N에 태양광 모듈 바디 금형비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위 P의 N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P은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위 P이 정상적으로 태양광 모듈 바디금형비 등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F은 2018. 2. 2.경 공급가액 188,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N에 대해 발급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담대 대출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피고인 F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8. 3. 2.경 P 기업은행 계좌(Q)로 합계 195,547,42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8. 3. 2.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 기재와 같이 195,547,421원을 지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O 대표이사 B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니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L 운영자인 C을 소개하면서 서로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대표이사 B이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경 위 L 대표이사 C이 발행한 공급가액 452,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B이 수취하도록 알선하고, 2017. 8. 31.경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13,200,000원, 위 C으로부터 8,250,000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5,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O 대표이사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5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8,071,7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산시 T에 있는 L의 대표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열처리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190,071,7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1.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경주시 V에 있는 I의 대표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2, 6,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2,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H,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의 확인서(주식회사 AB AA), AC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수사보고(울산세무서 조사과 Y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I 대표이사 D 진술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L C 2017. 8. 31.자 공정증서 사본 제출 첨부),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2,000,000원)는 2017. 8. 30.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 주식회사 O 상무 AD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L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수사보고(L와 J 간 외담대 관련 자료), 수사보고(L와 N 간 외담대 관련 자료), 수사보고(W, E, B, A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통신자료 조회 결과), 수사보고[2017년 ㈜L 매출(수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경영컨설팅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2017년도 매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2018년도 주식회사 G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J H와 ㈜I D 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한 불법외담대거래 혐의 발견], 수사보고[㈜J과 ㈜I가 발급,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J H가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알선료 내역], 수사보고 [㈜I D이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알선료 내역], 수사보고(계좌영장을 확보한 AE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I 회생 관련 결정문 등 제출), 수사보고(2019년도 주식회사 G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P F과 ㈜N E 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한 불법외담대 거래 혐의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 G 금융거래정보 파일 첨부), 수사보고(N E가 등록한 외상매출채권에 따라 P F이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외담대 상환여부 등 관련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계장 X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F이 지급받은 외담대를 피의자 E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계좌거래 상대방인 AF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 P, F, AF 금융거래정보 파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법 외담대 거래 알선 후 수취한 수수료 금액), 수사보고(피해자 기업은행의 피해자 진술서 제출), 조사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참고자료제출(울산세무서), 주문서, 전자이음배서내역 조회 결과, 어음지급 내역 조회 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결정(2017회합5035 회생, 신청인 주식회사 L), L 사업자등록증, O 관련 현황보고, 각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각 외상담보대출 관련 기업은행 자료, O 대여금 관련 내역, 각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이체확인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6년 제2기, 2016. 2기 확정귀속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7년 제2기, 각 확정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G 지급현황, 법인등기부, ㈜O에서 ㈜S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각 공정증서(정본)(촉탁인 발행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 B, 촉탁인 수취인회사 주식회사 L 사내이사 C), 각 약속어음(금 248,000,000원, 발행인 ㈜O 대표이사, 발행일 2017. 8. 31. 지급기일 2018. 2. 13. ㈜L 귀하), 기업 재무자문 경영컨설팅 계약서(갑 ㈜O B, 을 ㈜G A), 외상매출채권 발행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O), AG조합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H은행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국세청 홈택스 알림 메일, 각 매출 채권 등록 내역, 각 대출금 지급 내역, 각 공정증서 사본, 기업 재무자문 경영컨설팅 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첨부자료(증거순번 제129번), 채권내역 및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각 허위발급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초안, 매담대 송금, 입금의 흐름도, 편취금액 흐름 요약도, AI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대출금 이자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P의 3. 2.자 수수료 지급내역, P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정보 저장 CD, 채권발행등록명세조회, F 제출 거래내역, 각 대출관련 금융자료, F이 A에게 대출알선수수료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불법대출 금융자료,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3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10.경부터 2017. 8. 29.경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개를 해주었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으며, 가사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금이 급히 필요한 각 업체들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마치 외상매출금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매출금채권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행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공동피고인들을 서로 소개하였으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조율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제안한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는 등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H를 포함)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C을 소개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각 1/2씩 사용하고, 양측이 믿을 수 있도록 서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대출금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요구하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이 C과 F을 소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역시 '피고인이 E를 소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도 '피고인이 H, E, B을 소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2017. 7. 7.경 440만 원, 2017. 8. 11.경 440만 원, 2017. 8. 31.경 8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는 '피고인이 D, C을 소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2017. 6. 26.경 385만 원, 2017. 7. 7.경 302만 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이 H를 소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및 H를 '업체 대표들'이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은 위 업체 대표들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로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업체 대표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소개한 양 당사자에게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을 서로 작성하게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뢰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체 대표들이 자금 유치를 원하여 서로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는 몰랐고, 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컨설팅 업무로 인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 업체 대표들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제안하였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 업체 대표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피고인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날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이 입금된 날과 거의 일치하는바, 위 업체 대표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업체 대표들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3% 또는 5%를 요구하여 그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액수를 살펴보면 위 업체 대표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는 업체 대표들을 서로 소개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도록 알선하고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4,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은 업체 대표들이 나누어 사용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들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의 소개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회사 운영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의 소개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회사 운영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협조하였던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의 소개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회사 운영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 금원을 반환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의 소개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마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회사 운영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6. 22.경부터 2018. 3.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7,804,806원을, 피고인 C은 2017. 7. 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21,621,532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의 경우, ㉠ 2017. 6. 23.경 범행은 D, H와 공모한 범행이고, ㉡ 2017. 7. 7.경 범행은 C, H와 공모한 범행이며, ㉢ 2017. 8. 1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범행은 C, E와 공모한 범행이고, ㉣ 2017. 8. 31.경 범행은 C, B과 공모한 범행이며, ㉤ 2018. 3. 2.경 범행은 F, E와 공모한 범행인바, 위 각 범행의 시기와 공범이 모두 다른 점, ② 피고인 C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 2017. 7. 7.경 범행은 A, H와 공모한 범행이고, ㉡ 2017. 8. 1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범행은 A, E와 공모한 범행이며, ㉢ 2017. 8. 31.경 범행은 A, B과 공모한 범행인바, 위 각 범행의 시기와 공범이 모두 다른 점, ③ 위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별개의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사기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별지
각주1)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업체 대표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각주2)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범죄와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