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4. 3.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인근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하지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며, 2017. 4. 10. 상완골 골절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7.부터 2017. 7. 31.까지 ○○○○병원에서 산업재해요양을 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견관절)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