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23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의 장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1. 1.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1. 24.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되지만 원고에 대한 2회의 특별진찰결과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없어 위난청(거짓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