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2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2013. 4. 1.부터 스타렉스와 맥스크루즈 차량을 생산하는 하는 라인에서 쿼터글라스 장착, 테일게이트 장착 등 의장품 조립 작업을 하였는데, 2016. 11. 3. 10:30경 와이퍼 모터 장착을 위한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6. 11. 18.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상방관절와순의 분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3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