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3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에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굴삭기가 옹벽을 쌓을 때 돌의 면이 바르게 되었는지 봐주거나 손으로 돌을 직접 쌓는 업무, 건축자재 운반 및 포장,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4. 15:00경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진입로 토목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이송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굴삭기 점검을 위하여 쪼그렸다 일어서는 과정(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척수손상(T12-L1-L2), 마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경미한 외상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7. 2.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이 가해진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