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울산시 소재 ○○○○○주식회사 사업장의 청소 및 미화작업을 담당하던 중 2017. 7. 5. 15:56경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졌다. 원고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곧바로 전원하여 19:15부터 22:10까지 뇌수술을 받고 '경막하출혈 우측 대뇌반구(개두술후, 기관절재술후, 두개골 성형술후 상태), 중증 뇌좌상(출혈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11. 15.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9.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로 2018. 2.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고, 2018.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