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8.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11. 16:25경 작업을 종료하고 일어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