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완관절부 드퀘르벵증후군, 양측 완관절부 건초염, 우측 수부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 좌·우측 월상골 무혈성 괴사'을 승인받아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5. 10. 20.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한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10,245,730원이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이후에도 2017. 2. 21. 척골 단축 절골술, 전완부 금속판 제거술을 사유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7. 1. 24.부터 2018. 2. 28.까지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요양 이후 2018. 3. 1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5. 4. 원고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자, 2018. 11. 13.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