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97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음 노출 부서에서 취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18. 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8. 1.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의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여 2018. 8. 28. 장해등급 9급 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