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116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0,243,836원, 원고 E에게 190,440,64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E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 E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경부터 울산 남구 J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 16.경 소방용 물탱크 제작부분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L는 소방용 물탱크 제작 과정에서 원통형 소방용수탱크(지름 10.5m, 높이 19m, 최고용수 약 1,400톤)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물탱크 본체에 물을 채워 누수를 확인하는 '충수시험'을 하였고, 2013. 7. 26. 17:31경 물탱크 안에 물이 거의 다 채워졌을 무렵 물탱크 아래쪽 패널에 체결한 일반볼트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물탱크 내부에 있는 약 1,300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물탱크 본체가 쓰러져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 E은 L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물탱크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뇌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E은 외상성 경막상출혈, 안와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라.

피고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M은 'L의 공사가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설계도면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물탱크 제작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된 설계도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피고는 M의 사용자로서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L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각 유죄의 확정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01, 같은 법원 2016도1688)을 받았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누나이고, 원고 F, G은 원고 E의 부모, 원고 H은 원고 E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인인 L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 붕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자로서 및 M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볼팅공법을 사용한 물탱크 제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L에 물탱크의 설계, 자재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을 모두 맡긴 후 그 공정을 감독하기만 하였으므로, L가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를 사용하여 물탱크를 제작한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K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는 피고가 전체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씩 각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주어 각 하도급업체들이 공장 전체를 직접 시공하고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하도급방식에 따라 L로부터 이 사건 물탱크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을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기도 하였고, 기계팀 소속의 망 Q, R 등이 L로부터 '일일작업허가서' 등을 작성받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물탱크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현장소장 M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수급인인 L의 업무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E은 사고발생시 자기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되, 위 원고들은 L의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대학생인 일용근로자들로서 물탱크의 단순 조립업무 또는 신호수 업무만을 담당한 사람들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B, C, D 부분

1)

일실수입 : 256,987,212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65세

다)

장해율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장해율

-

정신건강의학과 IX-B-2 31% 영구

-

비뇨기과 IT-A-2 15% 영구

-

원고 A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 및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S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간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X-1-B-2)에 해당하며, 뇌손상 후유증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과 외상성 간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항목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별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X(간질)항은 간질 하나만 진단이 가능할 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뇌손상 후유증이 있으면서 외상성 간질이 동시에 있으면 같은 뇌 손상으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간질의 평가방식을 참고하여 합쳐서 X항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 가이드 170쪽 및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의 취지 참조)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한 신경외과 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3. 7. 26. ~ 2014. 6. 22. : 100%

2014. 6. 23. ~ 2051. 8. 7. : 41.35%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 A의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6. 2. 28.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3,933,862원(과실상계 하기 전의 금액이다)인데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47,582,21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3,062,760원

3)

향후치료비 : 69,774,918 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비뇨기과에 대한 장래의 치료를 인정하되, 원고 A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7.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원고 A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4)

교통비 : 749,500원

5)

과실상계

가)

책임 제한 : 80%

나)

계산 : 264,459,512원{= (256,987,212원 + 3,062,760원 + 69,774,918원 + 749,500원) × 80%)

6)

공제

가)

장해급여 : 27,144,870원

나)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 A 과실 상응액 : 12,070,806원(= 60,354,030원 × 20%)

다)

계산 : 225,243,836원{= 264,459,512원 - (27,144,870원 + 12,070,80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내지 29,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신경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원고 A 25,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 원고 D 2,000,000원

나.

원고 E, F, G, H 부분

1)

일실수입 : 223,409,776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65세

다)

장해율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장해율

-

안과 24%

-

신경외과 VII-B-2b 16%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3. 7. 26. ~ 2014. 3. 14. : 100%

-

2014. 3. 15. ~ 2049. 11. 21. : 36.16%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 E의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6. 8. 26.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2,591,810원(과실상계 하기 전의 금액으로 과실상계하면 26,073,448원이다)인데 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2,583,77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1,236,916원

3)

향후치료비 : 3,145,871원

향후 안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장래의 치료를 인정하되, 원고 E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7.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원고 E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4)

교통비 : 1,855,900원

5)

과실상계

가)

책임 제한 : 80%

나)

계산 : 183,718,770원{= (223,409,776원 + 1,236,916원 + 3,145,871원 + 1,855,900원) × 80%}

6)

공제

가)

장해급여 : 3,877,830원

나)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응액 : 9,400,292원(= 47,001,460원 × 20%)

다)

계산 : 170,440,648원{= 183,718,770원 - (3,877,830원 + 9,400,29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내지 33, 3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이병원장(안과), 부산대학교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P병원장(치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원고 E 20,000,000원, 원고 F, G 각 3,000,000원, 원고 H 1,000,000 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원고 A에게 250,243,836원(재산상 손해 225,243,836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원고 E에게 190,440,648원(= 재산상 손해 170,440,648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3,000,000원, 원고 H에게 1,000,000원과 그 중 원고 A과 E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E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안복열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