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8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건설기계조정사'를 '건설기계조종사'로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위탁받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N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N과 물류하역·분류·운반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J의 피용자 K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1, 13 내지 16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R,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화물 상·하차 및 분류 업무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N, J 및 그 피용자인 K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지방법원에 J를 운영하는 I과 K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2793호), 피고는 해당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 22명(팀장 1명, 부팀장 1명, 반장 3명, 조장 5명, 사원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운영팀을 운영하고 있고, 통상 하루에 6명의 팀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피고는 갑 제15호증과 같은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고 한다)을 만들어 자신들의 직원과 영업소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전국 터미널 및 지사 현황에 따르면 S지사가 S터미널의 관리부서로 지정되어 있고, 본사 및 지사 비상연락망에 따르면 N의 대표이사인 T을 지점장으로 하여 배차, 지게차정비·터미널시설관리, 터미널현장관리 등을 담당업무로 하는 총 12명의 직원이 S지사로 표시되어 그 비상연락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Q에 대한 2019. 8. 14.자 사실조회 결과, Q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며 회신한 직원 27명 중 총 10명(T, U, V, W, X, V, Y, Z, AA, AB, AC)이 이 사건 수첩 중 본사 및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는 S지사 직원 명단과 일치한다.
C는 제1심에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였다며 그 증거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자 중 일부 6명(AD, AE, AF, AB, AC, AA)은 자신들이 피고의 S터미널 현장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속을 밝히면서 매주 금요일 밤에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중 AB, AC, AA는 이 사건 수첩의 비상연락망에 터미널현장관리를 담당업무로 하여 S지사의 직원으로 기재되 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의 양산지점장은 K이 작성한 사고경위서를 첨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N의 대표이사 T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편의의 측면에서 N을 피고의 현장운영팀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N은 사실상 피고의 통제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보고를 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차에 적재되지 못하여 남겨진 화물의 처리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조치사항 전달 등과 관련한 공문을 각 지사 앞으로 송부하였는바, 피고의 S지사로 표시되는 N 등의 물류하역 하수급업체를 수신자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수행한 K, R, C는 모두 법정에서 피고의 현장운영팀이 S지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화물차를 접안하도록 수신호로 지시하거나 지게차 운전 업무, 하차 업무, 분류 업무 등에 투입할 인원을 지정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은 모두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물류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N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분쟁이 빚어지면서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화물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조차 N을 알지 못할 정도로 N은 피고의 현장운영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N의 근로자들은 소위 피고의 현장운영팀과 함께 J와 같은 용역업체 직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근무복을 입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K은 제1심 법정에서 출퇴근의 확인 방식이 용역사무실(J)에서 출근부를 작성하여 출근한 다음 퇴근할 때는 피고의 사무실에 있는 출근부의 퇴근란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 상·하차로 인한 수수료는 화물 상·하차를 한 영업소가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한다)로 이를 입금하여 각 비율에 따라 피고, N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AG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AH이고, 감사 Al은 AH의 딸이며, 피고, N회사 AG 앞으로 AG 명의로 수수료를 입금하는 AJ 역시 AH의 딸이다.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화물차가 화물터미널에 접안하여 주차하고 화물의 검수를 받아 화물의 행선지에 따라 화물을 적절히 분류한 다음 재차 상·하차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화물을 시간 지체 없이 정확한 배송지로 분류하여 배송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영업소와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N과 같은 화물터미널 운영 수탁회사 및 그 위탁을 받은 여러 용역업체들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근로자들의 근무를 지휘·감독하며 화물터미널 작업장 안에서의 안전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없이는 그 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 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물류·배송업체를 포함한 각 영업소, 관리업체 등과 연계하여 각 업체 사이의 화물 배송 접수, 운송, 집하 및 배송을 관리하는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속한 S터미널을 임차하는 등 2012년 당시 전국적으로 총 8개의 화물터미널에서 약 4,000대의 화물차량과 지게차 1,700여대를 보유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화물터미널을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N과 같이 화물터미널 운영 수탁회사와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N의 근로자들과 피고의 현장운영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N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N은 피고의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에 관한 외주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형성되어 위 업무의 수행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 등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J와 같은 용역업체를 업무에 투입하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만하면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비롯한 지게차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K은 피고의 현장운영팀 내지 N 직원의 지시를 받고 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살피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손해: 9,064,172원
생년월일(성별), 가동종료일: AK생 (남자), 2020. 6. 15. (60세까지)
소득: 월 2,500,000원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J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2,500,000원을 원고의 딸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고 있었으므로, 월 2,500,000원을 월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지급 시 인정한 1일 평균임금 102,729원 37전으로 월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살피건대, 제1심의 A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감정인이 원고에게 뇌전증, 좌측 반신 부전마비, 정신 신경학적 장애(임상심리 검사상 기억력, 언어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의 후유증이 있고, 위 후유증이 영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IX-B-3(직업계수 1 적용)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0%라고 감정하였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3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2. 5. 11. 산재사고로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제1심의 감정인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후로도 충청북도 음성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화물터미널에서 택배화물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감정인이 산정한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0176 판결 참조), 원고가 1992. 5. 11. 산재사고로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주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척주 손상' I-A-1-d(직업계수 5 적용)를 준용한 노동능력상실률 29%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로 판단한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장해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평가할 때 원고의 신경 계통 장해는 '두부·뇌·척수' IX-B-1(직업계수 3 적용)를 준용한 노동능력상실률 12%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8.52%[=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37.52%(= 12% + (100% - 12%) × 29%)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로 정함이 상당하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의 일실수입 손해만 청구하고 있다).
기왕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A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2012. 4. 14.부터 2012. 8. 30.까지는 전문개호인 1인의 개호가, 2012. 9. 1.부터 2016. 12. 까지는 일반개호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았고, 제1심 법원의 AN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차례의 개호기간(2012. 4. 21.부터 2012. 5. 15.까지 항시 개호 2명, 2012. 7. 5.부터 2012. 7. 13.까지 수시 개호 1명, 2012. 7. 30.부터 2012. 8. 6.까지 수시 개호 1명, 2013. 2. 23.부터 2013. 3. 1.까지 수시 개호 1명)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17. 1. 6.자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간 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재요양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점, ②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근친자인 가족들로부터 개호를 받았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시간은 1일 4시간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원기간인 2012. 4. 14.부터 2012. 10. 7.까지 177일에 대하여 보통 인부의 1일 임금의 50%인 6,691,308원(= 75,608원 × 0.5 × 177일)을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5,700,000원(= 이 사건 신체감정일 다음달인 2015. 10.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0. 6. 15.까지 약 57개월 × 월 평균 치료비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제1심 법원의 2017. 1. 6.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치료는 증상의 고정으로 종결되었다고 회신한 점, ② 제1심 법원의 A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향후치료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향후치료비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감안하기로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책임제한 및 공제
책임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와 영업소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소 직원이나 N과 같은 화물터미널 운영 수탁회사 및 그 위탁을 받은 여러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이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지게차가 수시로 운행되는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오랫동안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번잡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변에 운행하는 지게차가 있는지 여부, 운행하는 지게차가 있다면 예상되는 지게차의 운행경로를 잘 살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소간 이를 게을리 한 점, ④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도크 이동 시 좌우 안전확인, 작업복장, 지게차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점, ⑤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는 근로자들의 주의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장해급여로 35,818,5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의 일실수입 9,064,172원 중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 6,344,920원(= 9,064,172원 × 70%)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없다(원고가 요양급여로 71,804,240원을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개호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계산: 4,683,915원[= 일실수입 0원 + 기왕개호비 4,683,915원(= 6,691,308원 × 70%)]
위자료: 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K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83,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