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강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의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2. 9. 11.부터, 원고 B은 2011. 4. 11.부터 피고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1. 10.경, 원고 B은 2016. 9. 10.경 피고 센터에서 각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센터의 수영강습 강좌는 수영의 영법과 수준 등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맡을 강습시간대나 강좌 수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영 강습내용이나 방법은 원고들이 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강습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고, 스스로 수영강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강사로 하여금 수영강습을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원고들은 자신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피고 센터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었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부와 같은 문서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센터에서 맡은 수영강습 시간 외에는 피고 센터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피고 센터가 아닌 다른 체육센터에 가서 수영강습을 할 수도 있었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수영복, 수경, 수영모 등은 원고들의 개인 소유품이었고, 수영장에는 키판, 헬퍼, 풀부이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제공된 것이라기보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물건들이었다.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맡는 강좌 수에 따라 수령하는 보수가 정해졌는데, 원고들이 많은 강좌를 담당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적은 강좌만을 담당하면 그만큼 보수도 적어지게 되는 구조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강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