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56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D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E펜션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13.부터 2018. 8. 12.까지 이 사건 공사 시공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원고 A은 4,420,000원, 원고 B는 5,87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420,000원, 원고 B에게 5,87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 A은 원고 B가 고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 B에게 동업정산금 6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8. 10.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으로부터 위 각 임금에 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도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이에 원고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취하한 점, ③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피하기 위한 원고 B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④ 피고와 원고 B의 동업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없고 원고 B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 A을 원고 B가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