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61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경주 E펜션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4. 17. 부터 2018. 5. 27.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팬션의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3,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8. 경 퇴직한 원고들에게 임금 각 3,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2553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각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2018. 6.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전기공사 시공 오류로 인하여 위 펜션의 전기가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D에게 영업손실금 및 추가 전기공사대금 등 합계 21,956,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전기공사 시공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