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경주 E펜션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들은 2018. 4. 17. 부터 2018. 5. 27.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팬션의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3,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5. 28. 경 퇴직한 원고들에게 임금 각 3,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2553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각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2018. 6.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전기공사 시공 오류로 인하여 위 펜션의 전기가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D에게 영업손실금 및 추가 전기공사대금 등 합계 21,956,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전기공사 시공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