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관광 운송업, 관광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7.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24. 형제36727호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임금체불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시,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을 만들고 항목별로 근로시간을 약정하였으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위 계약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지급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위 법정수당과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운행 간 대기시간 등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작성한 운행수입일보에 의하여 계산하면 약정한 임금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초과근로수당 5,205,343원과 이에 따라 증가한 퇴직금 467,089원 합계 5,672,432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없으며, 설령 추가로 지급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산한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5 내지 37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한 임금과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배차에 의하여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학생 등 하교, 행사인원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운행시간이 1일 1시간에서 11시간까지로 일정하지 않고 성수기와 비수기 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운행시간 사이에 대기·휴식 시간이 있어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가 2014. 3. 1., 2016. 3. 1., 2016. 9. 1., 2016. 11. 30.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서 6. 2)에는 '잔여 연차일수를 분할하여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며'라고 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고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는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차고지를 벗어나 버스를 운행하였고, 운행시간 사이 대기·휴식시간에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기·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약서 4.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다른 운전기사들은 피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초과근로의 증거로 제출한 운행수입일보(갑 제12호증 등)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운행한 버스에 장착된 운행기록계로 산출한 운행일보(을 제2호증)에 기재된 운행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로시간은 위 운행수입일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대기·휴식시간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각주1) 실근로 시간, 연봉 및 수당 금액, 일부 문구는 각 계약서마다 차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