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