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11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0. 13. (주)M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7. 11. 28. (주)D의 공사 현장에 지인 N 명의로 취업하고, 2017. 12. 26.부터 2018. 7. 15.까지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주)D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1>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담한 손해사정사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 J에게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도 받고 별도로 사업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은 J가 '남편을 만나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사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 '고 말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무조건 '산재처리는 하지 않겠다. '고 하여 수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저의 느낌으로는 피고인과 일을 시킨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산재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

3)

피고인이 가입한 담보 중 5대 골절수술금 등 대부분은 산재처리 여부나 사고 경위 등과는 무관하게 보험가입급액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이고, 오로지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만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담보인데,<3> 위와 같은 세부적인 특약사항은 일반인이 평소에 숙지하고 있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4)

피고인은 2018. 3. 12.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 사고 경위를 묻는 간호사에게도 "농장에서 작업하다가 2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4> 피고인이 요추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지급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실에서부터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치료 중 신장암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자, 2018. 10. 4.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바,<5> 피고인이 사실대로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각주1) 실제로, 피고인 및 (주)D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위반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2253 및 2019고정159 사건).

각주2) 증거기록 제87~89면.

각주3) 공판기록 제31~45면.

각주4) 증거기록 제13면.

각주5) 공판기록 제33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