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제2면 13행부터 제3면 21행까지)'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D와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며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계약서는 모두 명칭이 "Employment Contract(고용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양식만 고용계약서일 뿐, 실질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위 고용계약서의 실질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오히려 위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 급여가 정해져있고, 근태에 따른 급여의 차감이 이루어지며,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는 등 D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D는 위 고용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주5일 간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고,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를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