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의 누범가중 부분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고, 경합범가중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로 고쳐 쓴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