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678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번호 AO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액면 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들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제공받거나 자재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도난 수표의 액면 금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며, 편취 금액 합계도 3,1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단기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다 알선자가 자금융통은해주지 아니한 채 위 수표를 유통해 버리는 바람에 수표가 지급되지 못하거나 국가적인 건설 경기 불황이나 천재지변과 맞물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미필적 고의 아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당좌수표 1장을 회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원심에서 수표 소지인 L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3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이며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현선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